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 곳에서 일 년이상정도 일을 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 운영비에서 지급하는 것인가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오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은 결국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운영비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며, 어떤 예산에서 지급할지는 사용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