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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불 하는건가요?

한 곳에서 일 년이상정도 일을 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 운영비에서 지급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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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3.01.19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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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재원이 무엇이든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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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하며,

    회사(사용자)의 재원에서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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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회사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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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회사 운영비에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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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 곳에서 일 년이상정도 일을 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 운영비에서 지급하는 것인가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오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은 결국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운영비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며, 어떤 예산에서 지급할지는 사용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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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은 당연히 회사 회계에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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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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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계속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지급이되며

    퇴직금은 임금후불적 성격의 금품으로 사업주가 전액을 지급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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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1년이상 근무하면 받는 것이 퇴직금이며, 어떠한 예산계정으로 부담하지는지는 알수없으나 회사가 부담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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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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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법정 임금으로 회사가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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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회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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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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