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 퇴직금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런 퇴직금을 이용해 생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 30일×근속일수÷36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기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에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위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이라면 1일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총 급여를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을 지급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
2. 대략적인 퇴직금은 1년치가 대략 질문자님이 받고 있는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이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지급되는 것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