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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세입자로 들어갈때 처음부터 문제 있던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처음부터 약간 도배가 찢어진 부분이 있거나, 약간 파손된 부분이 있어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향후 보증금 반환시 이걸 핑계로 돈을 깎으려고 한다면, 제가 찍은 사진 등으로 원래 그랬기에 내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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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입주시 하자있는 부분의 사진을 찍어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대하여 살피고 체크하시고 스스로 고쳐쓸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해결하시고요. 나머지 필수적인 주요 하자사항은 언제든지 먼저 임대인에게 고지하시고 하자요청하시고 피드백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시 하자부분 사진, 촬영 해 두셨다면

      이주시에 증거자료로 충분합니다.

      보증금에서 비용처리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