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일터에서 알바로 1년넘게 일하다 직원으로 전환되어 8개월 일했습니다
직원으로 일할 땐 주40시간 이상 근무했고, 알바로 일할때는 3개월은 주 15시간이상 일했고 1년정도는 주15시간이 되는 주도 있었고 안되는 주도 있었습니다
알바로 있는 1년동안 주15시간 이상 일한 주를 다 합치면 4주는 넘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 받는게 가능한가요?
1. 네. 알바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합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포함하므로,
4주에 60시간 이상을 근무한 기간은 모두 포함하고, 미달되는 기간은 모두 제외하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