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송부서를 받으면어떻게해야하나요?
지급명련신청에서 민사소액 소제기신청을 했고 소송기록송부서에 송부할서류 독촉 사건기록 1책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제가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저한테 보내온 알림통지같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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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제기신청에 따라 지급명령 재판부에서 본안재판부로 기록을 보냈다는 서류로 질문자님이 무언가를 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사건이 상대방의 이의신청 또는 소제기신청에 따라 본안 재판부로 이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독촉사건 재판부에서 사건기록을 본안 재판부로 송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추가로 주장하시거나 제출하실 자료가 있다면 준비서면의 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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