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할 수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 비교적 시가평가가 용이한 물건입니다.
따라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산출되기에 해당 부동산 뿐 아니라, 예적금, 주식 등 금융상품, 사망보험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며,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등도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경우의 일괄공제금액은 5억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이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