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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이구아나188
멋진이구아나18822.05.14

교통사고 처벌 및 민사책임보상

킥보드로 인도 주행중 아이와 부딪혀 교통사고가났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과 119를 아이부모님이 불렀고 119는 아이상태에 외관에보이는 상처나 통증이없고 아이도 멀쩡하여 귀가시켰고 저는 진술서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크게 다치거나한부분이나 멍이나 상처등이없이 멀쩡한데 아이가미성년자기에 부모님과 합의를하려하였으나 연락을 받지않고 메세지로 사과문을 지속적으로 보내고있으나 응답이없습니다. 다른곳에서 들은이야기로는 아이가 다치지않았고 합의를 하지못해도 제가 범죄기록이없어 초범이고 집안 경제사정와 집안사정이 좋지않지벌금형에 집행유예가 나올가능성이 높다고하는데 합의를 안해도 처벌만 받도록 판결이나오는지 아니면 판결에 벌금형에 추가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판결이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없이 처벌만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사과문을보내도 응답이없고 합의해줄생각도없는거같은데 보상하는거없이 처벌 집행유예만 받고싶은데 방법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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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벌금형 등 형사건에 대한 처벌과 별도로 피해자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형사건 처리와는 별개의 민사 책임입니다.

    아이의 부모의 경우 자신의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귀하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할 수도 있고 직접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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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배상책임까지 인정하는 내용으로 판결문이 나올수 있습니다. 가사 배상명령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 보상없이 처벌 집행유예만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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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민사사건으로 각 책임이 있는 바,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가 되나 위와 같은 경우 다른 분들의 의견과 같이 무혐의,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으며, 민사상 손해, 구체적으로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면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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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였다는 점, 그럼에도 상대가 불응하여 합의가 안된 점, 피해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시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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