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배상책임까지 인정하는 내용으로 판결문이 나올수 있습니다. 가사 배상명령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 보상없이 처벌 집행유예만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