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이 문제되는데
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이혼시 판결문에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을 합니다.
성년이된 자녀에 대해서 대학등록금 등을 부담하는 것은 부모가 협의에 의해서
지급할수는 있지만 법률적으로 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