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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펭귄152
털털한펭귄15221.05.26

양육비 지급 기간 언제까지 인가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양육비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평생 지급하는 것일까요?

대학등록금도 양육비조로 주어야 하는지도 매우 궁금하빈다.

양육비 금액도 궁금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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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즉 만 19세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대학등록금은 협의를 해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양육비 책정시 중요히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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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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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권을 가진 일방 배우자는 양육을 하지 않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비는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되기 하루전날 까지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대학등록금을 양육비로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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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학등록금은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양육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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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이 문제되는데

    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이혼시 판결문에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을 합니다.

    성년이된 자녀에 대해서 대학등록금 등을 부담하는 것은 부모가 협의에 의해서

    지급할수는 있지만 법률적으로 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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