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지급 언제까지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양육비 10년동안 지급하였고
올해 성인이 되었는데요 이번 아이 생일달까지만
양육비 지급하면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내년 구정전까지 줘야되는건지
그리고 별다른 서류 없이 끝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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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9세까지 입니다. 생일 때까지만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별다른 서류 없이 성년이 되면 종료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는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년의 기준은 민법상으로는 만 19세 입니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면 성년이므로
그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성인이 될 때까지,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