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10년동안 지급하였고
올해 성인이 되었는데요 이번 아이 생일달까지만
양육비 지급하면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내년 구정전까지 줘야되는건지
그리고 별다른 서류 없이 끝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9세까지 입니다. 생일 때까지만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별다른 서류 없이 성년이 되면 종료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는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년의 기준은 민법상으로는 만 19세 입니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면 성년이므로
그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성인이 될 때까지,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