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안전사고 관련사건 질문드립니다.
우선 저는 키즈카페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매장에서 아이가 다쳐서 보험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사고는 8월 15일에 발생하였으며 보험사에서는 매장과실 0으로 다친 아이 부모에게 말하였으나 인정하지않고있습니다.(1차 손해사정인 응대 및 상위 팀장이 재 조사하였으나 결과는 같음)
1. 다친쪽에서 CCTV를 문자로 보내달라고하는데 제 3자 모
자이크만 되면 상관없나요?
2. 보험사에 CCTV 제공 등을 핸드폰으로 하면서 1주일간 저
장되는 원본은 현재는 존재하지않습니다. 하지만 사고나는
장면은 명확하게 핸드폰으로 찍어놓은 파일은 있습니다. 추
후 원본보관 관련 문제가 있을까요?
3. 보험사의 판결이후에게도 저희 개인번호로도 계속 불복한
다는 내용으로 전화가와서 저희도 보험사의 판단과 같다라
는 의견전달을 했고 개인번호가 아닌 보험사랑 통화하셔라했
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또 연락이 왔네요. 이런 과정을 종결시키는건 민사소송같은데 진행해도 될까요? 법적으로 보험사의 판단은 효력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3자 모자이크가 된다면 개인정보위반 사유는 없으므로 문제없겠습니다.
2. 원본이 없더라도 cctv 영상을 찍어놓은 것이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으나, 상대방이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상대방이 소송을 걸고 나온다면 그에 대응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의 판단은 하나의 의견이기 때문에 결국엔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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