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키즈카페 안전사고 관련사건 질문드립니다.
법적인 가이드가 인터넷에 내용이 미세하게 달라 질문드립니다.
우선 저는 키즈카페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매장에서 아이가 다쳐서 보험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사고는 8월 15일에 발생하였으며 보험사에서는 매장과실 0으로 다친 아이 부모에게 말하였으나 인정하지않고있습니다.(1차 손해사정인 응대 및 상위 팀장이 재 조사하였으나 결과는 같음)
1. 다친쪽에서 CCTV를 문자로 보내달라고하는데 제 3자 모
자이크만 되면 상관없나요?
2. 보험사에 CCTV 제공 등을 핸드폰으로 하면서 1주일간 저
장되는 원본은 현재는 존재하지않습니다. 하지만 사고나는
장면은 명확하게 핸드폰으로 찍어놓은 파일은 있습니다. 추
후 원본보관 관련 문제가 있을까요?
3. 보험사의 판결이후에게도 저희 개인번호로도 계속 불복한
다는 내용으로 전화가와서 저희도 보험사의 판단과 같다라
는 의견전달을 했고 개인번호가 아닌 보험사랑 통화하셔라했
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또 연락이 왔네요. 이런 과정을 종결시키는건 민사소송같은데 진행해도 될까요? 법적으로 보험사의 판단은 효력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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