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인 대표자로 있는데 다른 법인에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런데 매달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거 같은데 그래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대표가 다른법인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여도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세무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표로 재직하는 법인에 귀속되는 대금을 대표개인으로 소득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등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이여도 별도 급여지급 하지 않는다면, 타사업장 근로소득으로 종결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쪽 카테고리를 이용해 추가 정보를 얻으시면 좋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법인 대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 등)이 있을 경우,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이행하신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타 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얻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소득이 실제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의 제공이어야 합니다. 근무 중인 회사로부터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되 다음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