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4년정도 음식점 알바를 했는데요.
3년 정도는 주 20~30시간 이상 근무했고,
최근 1년은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습니다.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계산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기록지는 올해것만 있고, 급여받은 통장기록만 있는 상태입니다.
5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