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궁금한점 질문합니다
2021년도 1월달 부터 2022 4월까지 일반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이번에 알게 되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당시엔 3.3 가입 이여서 퇴직금을 못받는지 알고있었습니다
일 그만두기전 마지막 급여가
1월달 652,500원
2월달 2,019,483원
3월달 578,266원
4월달 146,791원 입니다
마지막달 일한 횟수가 적은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
만약에 받으면 어느정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수는 관련 정보만으로는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근로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입사일과 퇴사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즉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루 일당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한 액수가 퇴직금이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달 일한 횟수가 적은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3% 공제와 상관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 하에,
마지막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월력상 일수로 나눈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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