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1월달 부터 2022 4월까지 일반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이번에 알게 되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당시엔 3.3 가입 이여서 퇴직금을 못받는지 알고있었습니다
일 그만두기전 마지막 급여가
1월달 652,500원
2월달 2,019,483원
3월달 578,266원
4월달 146,791원 입니다
마지막달 일한 횟수가 적은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
만약에 받으면 어느정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수는 관련 정보만으로는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근로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입사일과 퇴사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즉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루 일당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한 액수가 퇴직금이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3% 공제와 상관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 하에,
마지막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월력상 일수로 나눈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