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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서 약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단 갑 은 을 에 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강제집행에 대한 추심금지급은 동 계약과 관계없이 지급받을수있다.

위에 말이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이해는가는데 정확하게 풀어서 해석좀 해주세요........쉽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해계약의 전체 내용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으나, 화해계약과 별도로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에게 강제집행하여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통해 받는 추심금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서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이나, "갑은 을에 대하여"라는 문구의 경우 다소 애매한 면이 있으나 문구를 보면 갑이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