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후 대출 연장 부적격 시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 곧 만기인 전세와 버팀목 대출

  • 전세 보증금 증액으로 인한 재계약서 작성 예정

  • 대출은 증액 없이 그냥 연장만 할 예정(만기 1달 전 부터 심사 가능)

궁금한 것은 대출 연장이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부적격 판정 시 재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까요?

집주인과는 심사 결과를 보고 재계약을 하기로 했지만 은행에서 계약서가 필요하다 하여 미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부적격 판정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점을 특약으로 기재하면 될 것이고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