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 후 대출 연장 부적격 시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곧 만기인 전세와 버팀목 대출
전세 보증금 증액으로 인한 재계약서 작성 예정
대출은 증액 없이 그냥 연장만 할 예정(만기 1달 전 부터 심사 가능)
궁금한 것은 대출 연장이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부적격 판정 시 재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까요?
집주인과는 심사 결과를 보고 재계약을 하기로 했지만 은행에서 계약서가 필요하다 하여 미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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