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이전 직장에서 3년 근무후 자발적 퇴사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인지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 했는데

다른 직장에 단기(1-2개월) 계약직에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5년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여야 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단시간 근로시 실업급여 액수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됨)

    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 금액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여야 위 금액을 수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