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이전 직장에서 3년 근무후 자발적 퇴사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인지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 했는데

친구가 일 하는 회사에 단기 보조업무(1-2개월)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으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 3년 4대보험 가입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최소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1)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근무하셔야 합니다. 1주 40시간 근로시 2026년 최저월급은 2,156,880원이므로 이 이상 금액을 지급 받으시면 실업급여 액수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최종직장에서 1개월 또는 2개월 단기 근무하면 실제 근무한 것을 입증할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니 서류상으로만 처리하여 수급할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방안 + 수급액수 결정 기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보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는 계약기간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실제 근로자의 지위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이직한 기간이 오래되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취업 시기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최종 사업장의 이직 전 18개월 내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