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불법유턴중 오토바이와 충돌?
승용차가 직진2차선 주행중 갑자기 차선변경 유턴중 오토바이와 충돌한 교통사고의 양 당사자간에 위반으로인한 사고 접수시 책임관계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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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 금지 구간이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불법 유턴으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나 중앙선을
넘기전이라 상대의 불법 유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상대가 차선 변경이라고 주장한다면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지 않고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은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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