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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말128
총명한말12822.11.01

해당연도 보수총액 산정 기준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약 2개월 고용 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6호 서식]

다름이 아니라, 연간보수 총액 기입 항목은 , 근로자들이 지급계좌로 받은 2개월 간, 실 수령액을 기입해야 할까요?

ex) 기간제 근로자 분들의 보수 : 기본급(시급*8시간*출근일수) + 주휴수당 + 연차수당 = 2백만원

실 수령액 (4대보험 공제액 ) : 1백80만원

이라고 가정할 경우, 보수총액은 2백만원일까요? 아니면 1백80만원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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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 신고 시 보수란 세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세전 보수총액이 200만원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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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간보수총액은 세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따라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기준 임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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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은 근로자의 세전 총 급여(4대보험 공제 전의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실 수령액이 아닌 세전 급여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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