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약 2개월 고용 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6호 서식]
다름이 아니라, 연간보수 총액 기입 항목은 , 근로자들이 지급계좌로 받은 2개월 간, 실 수령액을 기입해야 할까요?
ex) 기간제 근로자 분들의 보수 : 기본급(시급*8시간*출근일수) + 주휴수당 + 연차수당 = 2백만원
실 수령액 (4대보험 공제액 ) : 1백80만원
이라고 가정할 경우, 보수총액은 2백만원일까요? 아니면 1백80만원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