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되는 근로계약서상 명시가 되어있는 내용 그대로 씁니다.
-수습기간에는 2,010,58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출근시간 오전 08:30 퇴근시간 오후 06:30-
총 근무시간은 하루 9시간 주 45시간으로 5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
명시되어있는 수습기간 급여는 주 4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습기간 90%를 지급한다 같은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않습니다.
급여 삭감 내용이 없으면 100%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주40시간으로 계산한 급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문의해보니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사장은 처음부터 급여랑 시간이 다른걸 알고 있고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법대로 해서 문제없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데 참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