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급여 불법여부
문제가 되는 근로계약서상 명시가 되어있는 내용 그대로 씁니다.
-수습기간에는 2,010,58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출근시간 오전 08:30 퇴근시간 오후 06:30-
총 근무시간은 하루 9시간 주 45시간으로 5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
명시되어있는 수습기간 급여는 주 4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습기간 90%를 지급한다 같은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않습니다.
급여 삭감 내용이 없으면 100%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주40시간으로 계산한 급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문의해보니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사장은 처음부터 급여랑 시간이 다른걸 알고 있고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법대로 해서 문제없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데 참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입장은 아마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아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되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에 지급할 금액을 명시하였기에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인 2,010,580원이 최저임금의 90%인 1,993,807원((45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90%)보다 많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상 2,010,580원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5시간 근무시 2,319,838원이 되고
90% 적용을 하더라도 2,087,855원이므로 차액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90%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더라도 수습기간 중 특정금액을 명시하더라도 90% 이상이라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5+5×0.5+8)÷7×365÷12=241
월 최저임금=9,620×241=2,318,420
수습기간 동안에도 2,318,420원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90%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수습기간에 2,010,580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면 이 금액이 주 45시간 기준 최저임금의 90% 이상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 50%가 가산되므로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제 있어 보이나, 노동부에서 그와 같이 답변한 데에는 근거가 있어 보이는데
근로계약서 원본 전체를 보아야 판단이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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