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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페리카나159
어린페리카나15923.05.14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급여 불법여부

문제가 되는 근로계약서상 명시가 되어있는 내용 그대로 씁니다.

-수습기간에는 2,010,58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출근시간 오전 08:30 퇴근시간 오후 06:30-

총 근무시간은 하루 9시간 주 45시간으로 5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

명시되어있는 수습기간 급여는 주 4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습기간 90%를 지급한다 같은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않습니다.

급여 삭감 내용이 없으면 100%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주40시간으로 계산한 급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문의해보니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사장은 처음부터 급여랑 시간이 다른걸 알고 있고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법대로 해서 문제없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데 참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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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입장은 아마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아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되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에 지급할 금액을 명시하였기에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인 2,010,580원이 최저임금의 90%인 1,993,807원((45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90%)보다 많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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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상 2,010,580원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5시간 근무시 2,319,838원이 되고

    90% 적용을 하더라도 2,087,855원이므로 차액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90%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더라도 수습기간 중 특정금액을 명시하더라도 90% 이상이라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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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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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5+5×0.5+8)÷7×365÷12=241

    월 최저임금=9,620×241=2,318,420

    수습기간 동안에도 2,318,420원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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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90%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수습기간에 2,010,580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면 이 금액이 주 45시간 기준 최저임금의 90% 이상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 50%가 가산되므로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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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제 있어 보이나, 노동부에서 그와 같이 답변한 데에는 근거가 있어 보이는데

    근로계약서 원본 전체를 보아야 판단이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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