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시의 소득세 부담세액은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신고 또는
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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