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로서
우리나라의 주요 세수 3세목(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최초 사업자에서 다른 사업자,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매출 공급가액
x 10%)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차감한 세액을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년에 4회(2회는 확정신고 납부, 2회는 예정고지분
납부)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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