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1년 미만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기존 사원들에게는 총 2번의 연차 촉진이 시행되고
1년 미만 입사자들은 연차 발생 9일에 대하여 2번의 촉진, 2일에 대하여 2번의 촉진. 즉, 총 4번의 촉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회계년도가 바뀐 현재 시점에서 2021년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발생연차 20%까지 수당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입사 1년 미만자는 어떻게 계산을 하여야할지 궁금합니다.
입사 1년 미만자는 한달 만근시 1개씩 연차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한달 만근이 되지 않는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여서 2021년 기준 발생 연차를 확정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2021년 10월 입사자 기준으로 본다면 2021년 발생연차는 2개인데 2개의 20%만 수당을 지급하니 0.4개에 대한 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 입사 1년 미만자는 잔여 연차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