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방법 10조 아파트 세대 현관 물품 보관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저희 집 현관문 앞 자전거 상태 입니다..
오늘 저런 부착물을 확인 했는데 소방시설법 10조에 의거해 과태료 대상인가요?
10조 내용을 봤는데 제가 보기엔 대상으로 보여지지 않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공용부분에 위와 같이 자전거를 방치한 행위가 소방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문제가 될 수 있고 공용부분에 위와 같이 적치를 하여 전용하는 것도 집합건물관계 법령의 위반 소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