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의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1명을 등록하며 사업주포함 근로자 4대보험 취득신고를하였습니다.
근로자 1명의 급여를 높게 책정하여 신고하였다가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보수총액 변경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사업주 4대보험에 책정되어있는 보수총액도 변경 신청하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종소세 신고때 재정산 되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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