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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스라소니20323.05.09

사업주의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1명을 등록하며 사업주포함 근로자 4대보험 취득신고를하였습니다.

근로자 1명의 급여를 높게 책정하여 신고하였다가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보수총액 변경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사업주 4대보험에 책정되어있는 보수총액도 변경 신청하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종소세 신고때 재정산 되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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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보수변경신고할 경우

    건강, 고용보험은 적용가능하며,

    연금의 경우 20%이상 차이발생 및 근로자동의가 있어야합니다.

    다음연도에 정산처리되며, 종소세신고시의 월보수변경은 4대보험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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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보수총액은 근로자와 같거나 높아야 합니다. 보수총액 변경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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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보수를 변경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고 사업주도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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