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가 1명을 등록하며 사업주포함 근로자 4대보험 취득신고를하였습니다.
근로자 1명의 급여를 높게 책정하여 신고하였다가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보수총액 변경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사업주 4대보험에 책정되어있는 보수총액도 변경 신청하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종소세 신고때 재정산 되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보수변경신고할 경우
건강, 고용보험은 적용가능하며,
연금의 경우 20%이상 차이발생 및 근로자동의가 있어야합니다.
다음연도에 정산처리되며, 종소세신고시의 월보수변경은 4대보험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보수총액은 근로자와 같거나 높아야 합니다. 보수총액 변경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보수를 변경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고 사업주도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