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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협조하는잣나무
내란,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사람과 인스타 댓글로 얘기하던 중 인스타에 공개되어 있는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짱깨라고 4번을 언급하였습니다.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성립되어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명거론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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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스타에 본인 실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명으로 인스타를 활동한다고 하여 피해자로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고
그와 별개로 공연성이나 모욕 내지 명예훼손성 표현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