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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망둥어83
검소한망둥어8321.01.07

모욕죄로 고소 당하고 조사받고 즉결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민사로는 어떻게 될까요?

SNS ㅍㅇㅅㅂ에서 한 인물을 정치적인 색깔에 중점으로 비방을 했고 (좌ㅃ, 양1아치 등등) 4개 정도의 댓글을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고소 하셨더라구요.. 상황이야 어찌되었던 간에 비방을 한 제 잘못이지요

경찰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 담당 조사관과 대화 후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즉결심판도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따라 다르겠지만

고소하신 이 분을 추측하건데 꽤나 여러번 이런 고소를 진행해본 솜씨이신 거 같습니다

정신적인 피해가 있다면 더이상 그 SNS를 하지 않을법도한데

현재도 그 SNS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다른 이들과 마찰을 유도하는 듯한 발언과 함께 몇 일 후엔 그 다른 이들이 제발 대화로 해결해보자, 연락을 받아 달라 이런 댓글 들을 올리시는 걸 보면서 그런 추측이 듭니다

고소하신 분이 저를 차단하기 전에 하신 말씀 중

형사에서 어떻게 처리되든 민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며 저를 포함한다면 이번이 여러 번이라며 말씀하시던데..

걱정이 됩니다

즉결심판으로는 경미한 벌금? 정도 수준이라고는 하더라도

민사의 소송에서 지게되면 손해 배상 액을 어느정도 예측을 해야할지,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그 선임비까지 물어줘야할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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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인정시킨 다음, 민사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패소시 선임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셔야 할 가능서이 있습니다.

    손해액은 구체적인 사안내용에 따라 다르나 대략 5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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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손해배상액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심한 모욕이 아니었다면 100만원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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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액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므로 해당 원고가 질문자를 상대로

    청구할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바로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손해배상 범위 역시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바, 인용되는 금액에 대해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청구하는 청구취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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