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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거북이213
자유로운거북이21321.04.08

성인이라고 생각하여 판매한 성인용품 구매자가 미성년자이면 처벌받을까요?

업자가아닌 개인이 커뮤니티 등의 사이트에서 성인용품

예를들어 오나홀 이라고 부르는 기구 혹은 딜도라고 부르는 기구 등의 성인용품을 판매했을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를 진행한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예를들어 제가 성인인증이 없는 커뮤니티에서 당연히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확인없이 판매를 진행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여서 신고가 접수되거나 했을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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