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가아닌 개인이 커뮤니티 등의 사이트에서 성인용품
예를들어 오나홀 이라고 부르는 기구 혹은 딜도라고 부르는 기구 등의 성인용품을 판매했을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를 진행한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예를들어 제가 성인인증이 없는 커뮤니티에서 당연히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확인없이 판매를 진행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여서 신고가 접수되거나 했을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 즉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데, 성인인증 없이 판매를 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