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후 민사소송 준비중입니다.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대리기사를 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5.9월경입니다. 아버지가 여느때와 같이 대리운전기사로 있었습니다. 당시 손님은 여자분이었고, 여자손님은 조수석에 앉고 저희 아버지는 강남-부천까지 운전을 하셨습니다. 손님인 여자분은 많이 취해있었고 아버지가 차량 탑승 시에 여자분은 친구분과 통화중이었습니다.

친구분과 통화를 끊고서 갑자기 아버지에게 중국인 같다, 어디가냐, 너가 여기 왜있냐 등 언어폭행을 하면서 운전중이던 아버지의 머리채를 잡고, 팔을 때리고, 얼굴을 폭행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고속도로니 일단 진정하라고 얘기를 한 후 112긴급상황센터에 전화하여 결국 경찰서로 가게되었습니다.

사건 접수 후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서 특가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25.11월경에 형사재판이 열리고 피의자는 구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벌금 50만원).

아버지가 상해 4주의 진단을 받고, 이후에 트라우마로 일도 못나가셔서 제가 현재까지도 아르바이트를 3개를 병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25.09~’25.11) 재판 전까지 피의자와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합의의사가 없었고 또한 병원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형사재판 결과만 나온 상태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도와서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치 4주의 치료비, 이후 트라우마로 인해 벌이가 적어져 살림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 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급명령을 먼저 보내고자 법원에 피의자 주소 공개를 신청하였지만 반려되었고, 알아보니 인터넷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알아봐준다는 내용이 있는거같아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증거로는 1. 진단서, 2. 112신고 확인서, 3. 형사재판 구약식 판결문, 4. 사건 발생 전후(일주일) 아버지의 수입 증감 내역서, 5. 재판 전 합의 당시 나눴던 문자 및 전화(전화 복기도 하였습니다)

1. 제가 앞에 언급했던 부분처럼 민사소송 진행 시 놓친 논점이 있나요?

2. 전부 합쳐 손해배상 금액은(합의의사 있어서 최대한 높게 쓸려고 합니다) 500만원으로 쓸 예정인데 금액이 적정한 지 궁금합니다.

3. 법원 사이트에서 지급명령 신청하면 응답 없을 시 민사소송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 사이트에서 주소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놓치고 있는거나 알아야 할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현재까지 힘들어해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법학과를 다니면서 법을 배우지만 모르는게 너무 많아 도움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면 지급명령 신청이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그 부분을 보정해주지는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 보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피해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는 점이나 벌금형 정도 고려하면 500만원이 손해로 전부 인정될 가능성은 냉정하게 높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먼저 아버님의 피해와 의뢰인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형사상 유죄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제시하신 진단서, 수입 내역, 문자 내역 등은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첫째, 놓친 논점으로는 치료비와 일실수입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둘째, 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전치 4주의 진단과 일실수입, 위자료를 고려할 때 충분히 청구 가능한 범위로 판단됩니다.

    셋째, 지급명령 신청 시 피고의 주소를 모를 경우, 소장 접수 후 법원을 통해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주소 없이 신청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응답이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이행되는 것은 맞지만,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하면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지급명령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아버님의 쾌유를 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