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대로 1년 미만의 법인은 순자산가치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계산하신 방법도 맞습니다.
그러나 순자산가치는 단순 장부가액이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제66조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므로 자체적으로 법인세 결산을 통해 유보잔액을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영향이 미미한 경우 생략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