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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쾌활한펭귄268
현재 아는형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되어있는 상태이며
아는형이 집주인 입니다
현재 제가 집을 소유하고 매도 예정인데
1가구 1주택자에 해당이 될까요?
1가구1주택자 해당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동거하는 자가 가족이 아니라면 동일 세대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별도의 소득이 있으시고, 가족과 실질적으로 생계를 별도로 하는경우 별도 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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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의 범위를 떠난 사람은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아무리 거주지와 생활공간을 같이 하고 주민등록까지 같이 등록되어 있더라도 별개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만에 하나를 위해 전입신고 후 양도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세대의 범위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친족관계도 없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법상 세대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