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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몬
도토리몬24.02.26

분쇄골절 산재처리 노무사 선임을 해야할까요?

아버지께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11시 경 철근 하차 중 2톤정도의 철근이 아버지쪽으로 떨어져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발에 골절이 생겼습니다.


좌측 개방성 내측과의 골절

좌측 발 2번째 중족골, 가쪽 입방뼈, 발배뼈 골절

좌측 발의 구획증후군

질병분류기호 : S82.51, S92.90, S97.8


상기 내용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산재는 개인이 하고 나중에 후유장해 관련해서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을 선임하는건지 아니면 신청부터 선임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선임하게되면 선임비용과 성공수당? 이란게 있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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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사고는 업무상 질병보다 인정되기 용이하므로 혼자서 진행하여도 무방하나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비용에 관한 부분은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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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무조건 노무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며

    상담 비용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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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아버님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일단 재해자분께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그 중에서도 업무상 사고를 당한 상황입니다.

    사실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굳이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 내 원무팀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셔도 되며, 승인에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재해자분의 상병이 분쇄골절인만큼 회복까지의 요양기간이 짧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산재법상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대비를 철절하게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분쇄골절에 따른 후유장해 등으로 발생되는 향후 손해에 대한 청구도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업무상 사고와 관련하여 당장 대리인 선임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진행될 수 있는 절차 대응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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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산재인정은 절차나 입증이 복잡하지 않으므로 굳이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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