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분쇄골절 산재처리 노무사 선임을 해야할까요?
아버지께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11시 경 철근 하차 중 2톤정도의 철근이 아버지쪽으로 떨어져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발에 골절이 생겼습니다.
좌측 개방성 내측과의 골절
좌측 발 2번째 중족골, 가쪽 입방뼈, 발배뼈 골절
좌측 발의 구획증후군
질병분류기호 : S82.51, S92.90, S97.8
상기 내용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산재는 개인이 하고 나중에 후유장해 관련해서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을 선임하는건지 아니면 신청부터 선임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선임하게되면 선임비용과 성공수당? 이란게 있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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