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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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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처리 or 공상처리 보상 문의

(사고경위)

아빠께서 일용직으로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업대차에서 해체작업 후 점심식사를 위해 내려오던 도중 1단에서 합판이 부서지면서 2m50cm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하였고 그로인해 왼쪽 입술과 그 주변, 입술 안쪽, 콧잔등이 찢어졌으며 치아 두개가 빠졌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발생 후 과정)

즉시 회사 직원의 차를 타고 응급실을 갔으나 즉각적인 처리가 어려워 여러 병원으로 계속 이동했고 세번째 병원인 고대 안암병원에서 찢어진부위 봉합을 하였으며 빠진 두개의 치아 중 하나는 찾지 못하였고 하나는 찾아서 병원에 가져갔더니 다시 자리를 잡아놓고 철사로 고정해둔 상태 입니다.(회사카드로 병원비 결제) 회사측에서 연락이 없는 상태로 실밥제거 및 진료비는 아빠카드로 결제 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먼저 연락드려 산재신청 하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회사측에서는 공상처리로 합의하자고 하자며 1,000만원을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아직도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시며 발작?을 좀 하실때가 있을정도로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 얼굴에 상처도 크게남아 흉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굴 흉도 제거수술 받아야하고 임플란트도 해야할텐데 공상처리를 하게되면 얼마가 적당한 금액인지 또 그냥 산재로 처리하는게 나은지 알고싶습니다..


또 산재로 하실경우 일당이 230,000원(주 6일 근무)인데 휴업급여 일당이 평균임금의 70%라(230,000*73%*70%)라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라서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빠의 흉터와 치아손상으로는 장해급여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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