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잔금을 수령한 경우 반기(상반기 : 1~6월, 하반기 : 7~12월)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이며, 비상장주식
매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는 매매가액의 0.43%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