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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코브라51
의로운코브라5122.11.06

비상장주식 수익 세금을 제하고 입금한대요

비상장주를 투자업체에서 매수있어요

비상장주 회사 담당자에게.전화해보니 주주로 등록 된거 맞구

그런데 투자업체에서 지금 지수가 안좋아서 예상수익이 낮아질수 있다며 먼저 선매도 하자며 기관이나 기업에서 고가로 매수하고 있다며 팔라고 해요 그리고 수익금에 10%는 세금으로 제하고 입금된다고 하는데 ... 제가 비상장은 처음이라서요..

찾아보니 수익후 양도세 신고기간이 따로 있더라구요.. 이거 사기인것같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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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잔금을 수령한 경우 반기(상반기 : 1~6월, 하반기 : 7~12월)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이며, 비상장주식

    매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는 매매가액의 0.43%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