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의 경우에는 영장없이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①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범죄의 중대성)를, ②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범죄혐의의 상당성), ③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고(체포의 필요성), ④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긴급체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