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근무시 평일 하루 대체휴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 5일 8시간 소정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토요일은 무급휴무로 지정되어있으며
만일 토요일 근무시 평일 하루만 대체휴무로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평일 5일 출근 후 토요일 출근시 연장근무라 1.5배를 지급하고 있으나,
평일 하루 대체휴무와 토요일 근무를 진행하게 되면 주 40시간 조건이 충족되어 1.5배가 아닌 1배에 해당되는 대체휴무 하루로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8시간 이전에 근로자대표와 휴일의 대체에 대한 서면합의를 한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휴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특정 주에 휴무대체로 인해 실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수당 또는 휴가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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