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급락 경고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착실한하늘소260
착실한하늘소260

토요일 근무시 평일 하루 대체휴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 5일 8시간 소정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토요일은 무급휴무로 지정되어있으며

만일 토요일 근무시 평일 하루만 대체휴무로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평일 5일 출근 후 토요일 출근시 연장근무라 1.5배를 지급하고 있으나,

평일 하루 대체휴무와 토요일 근무를 진행하게 되면 주 40시간 조건이 충족되어 1.5배가 아닌 1배에 해당되는 대체휴무 하루로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8시간 이전에 근로자대표와 휴일의 대체에 대한 서면합의를 한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휴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특정 주에 휴무대체로 인해 실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수당 또는 휴가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