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근무시 대체휴무만 부여함이 적법한지요?
수고많으십니다.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토요일도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5일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도 근무하는 경우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근로자가 대체휴무 원할 경우엔 시간으로 12시간 근무한걸로 유추되는데 주중 휴무하게되면 8시간만 적용하므로 4시간분은 어떻게 해석해야하나요..
토요일 근무후 평일 대체휴무만 부여함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가자체도 가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면 보상휴가도 12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나머지 4시간에
대해 다른 일자에 휴가를 부여하시거나 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합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래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12시간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8시간만 휴무하는 경우 4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휴일대체를 미리 하신 경우는 1:1 대체가 맞습니다.
먼저 휴일에 근로를 하고 사후적으로 보상 휴가를 부여하면 가산시간을 고려해야 하지만
휴일대체는 사전에 미리 휴일과 근로일 자체를 바꾸는 것이므로 1:1이 맞습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에 연장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데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부여할 경우에는 가산시간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보상휴가로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임의로 시간외근로시간 대신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는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 주40시간근무한것을 전제하여 1.5배 부여해야합니다.
2. 사전에 해당 휴무일과 근로일을 대체하는 경우라면 8시간으로 처리하면 되나,
위와 같이 사후에 휴무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12시간분만큼 휴가를 부여해야하므로,
평일 하루 + 수당4시간 또는 평일하루 / 평일4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가산수당만큼 시간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고지하여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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