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니콜라스케이지박
니콜라스케이지박
21.09.09

토요 근무시 대체휴무만 부여함이 적법한지요?

수고많으십니다.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토요일도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5일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도 근무하는 경우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근로자가 대체휴무 원할 경우엔 시간으로 12시간 근무한걸로 유추되는데 주중 휴무하게되면 8시간만 적용하므로 4시간분은 어떻게 해석해야하나요..

토요일 근무후 평일 대체휴무만 부여함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