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눈에띄게운좋은오징어
눈에띄게운좋은오징어

연봉협상 단계에서 계약직이면 전직장 (정규직) 연봉정보 제출해도 되나요

정규직으로 다니다가 퇴사하고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규직때보다 월급차이가 많이납니다..

경력 면접을 가서 처우협의중인데 현재연봉정보를 쓰라도 하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다니고 있는 계약직 연봉을 써야하는걸까요?

계약직은 6개월 계약이고, 계약서에는 월급 정보만 기재되어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재직중인건 알고 있으시구요..

저는 정규직때 연봉 기준으로 협상을 원하는데 전직장 연봉정보를 제출하면 안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연봉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면 계약직 연봉을 작성하되 전직장 연봉을 병기하여 협상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장 최근 임금을 기준으로 협상단계에서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즉, 6개월 기간 중에 지급된 월급여를 1년으로 환산하여 제시하면 됩니다(6개월 급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