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4대보험을 들다가 사장님이 경영이 어렵다고 프리랜서 전환으로 재계약하자하셔서 1년 재계약했습니다. 물론 4대보험은 안들어주셨구요. 그런데 한달정도 더 일하고 사장님이 갑자기 해고하셔서 지금 실직자에요.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너무 막막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4대보험 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유, 그리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전과 동일하게 근로자임에도 계약서만 프리랜서로 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입을 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되지 못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최근 18개월 간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이 1년을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4대보험 들어간 근로가 끝난 시기에 근로관계종료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을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