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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낙타123
청렴한낙타12323.12.27

4대보험 근로자에서 프리랜서 전향의 경우 실업급여

1년을 4대보험을 들다가 사장님이 경영이 어렵다고 프리랜서 전환으로 재계약하자하셔서 1년 재계약했습니다. 물론 4대보험은 안들어주셨구요. 그런데 한달정도 더 일하고 사장님이 갑자기 해고하셔서 지금 실직자에요.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너무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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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4대보험 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유, 그리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전과 동일하게 근로자임에도 계약서만 프리랜서로 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입을 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되지 못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최근 18개월 간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이 1년을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4대보험 들어간 근로가 끝난 시기에 근로관계종료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을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