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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내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를 내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만 다니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던데, 투잡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내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더라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근로자분들은 환급을 받아가시지만, 오히려 세금으로 뱉어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꼭 투잡이라고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는 자가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