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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발구지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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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경과한 사망자 보험금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2년전 자살을 하셨는데 그때 사망보험금을 못받았습니다. 보험가입하신지는 몇년 되신거같고 최근에 알고보니 보험가입 2년이 지나면 자살도 보험금을 받을수 있다는 것과 유예기간이 3년 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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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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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살은 상해사망도아니고 질병사망도 아닌

    일반사망으로 분류 됩니다.

    보험에서는 생명보험사의 주계약 사망보험금에서 지급이 가능 합니다.

    증권 다시 살펴보세요.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3년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사망진단서등 서류 첨부하시고 보상 청구

    하시면 되겠으며 분쟁 발생시 금융감독원

    민원접수가 가장 빠릅니다. 인터넷 접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안지났기에 보장이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사유는 발생 기준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살 까지 보상에 포함 되는지는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살 보험금이 한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적이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약관에 자살한 경우에도 사망 보험금을 지급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예기간은 3년입니다.

    생명보험협회 or 손해보험협회에 서류를 문의하셔서 보험서류를 받으시고 각 보험사에 서류와 같이 청구하시면 가능하실것입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3년이 막 지났어도 지급을 하는 보험사도 있을 것입니다. ^^

  • 안녕하세요. 이동규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드리면,

    가입하신 보험이 손해보험인지 생명보험인지에 따르 처리 절차가 좀 다름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자살여부를 불문하고 지급합니다만,

    손해보험의 경우 분쟁이 될 수 있어서 추가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즉 소멸시효라는게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3년이기 때문에 지금 청구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바로 청구하시기 보다는 주변 보험전문가나 손해사정사,

    금액이 크다면 보험 전문 변호사까지 검토를 받고 청구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화식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멸시효는 통상3년이므로 청구하실 수 있고

    사망보험금 중 사유가 자살 일지라도 지급요건이 되므로 사망시 지정 자가 있는지 또는 법정상속인이지 확인하시고 대표상속인 정하셔서 상속인들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확인하시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시 사망자 재산조회 안하셨나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는 자살도 보장이 되지만 손해보험사는 상해사망ㆍ질병사망으로 나누어 보기 때문에 자살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입신 보험이 어떤 보험사 것인지 확인하시고,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조건들은 보험금청구조건에 모두 충족됩니다. 생명보험사에 사망보험금(종신이나 정기보험)은 가입후 2년이 지나면 자살도 보장을 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이 손해보험사의 보험이라면 자살은 보장 안됩니다.

    증권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 청구기간의 시효는 최대 3년입니다.

    사망 보장도 손해보험사의 상해/질병 사망 등 분류가 된 경우 자살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가입하셨다면 가입년월 등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

    잘 처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며,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을 의미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이고, 그 기산점 이후에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일단, 님의 경우 어머님이 사망하신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살의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생명보험사에만 해당이 되며,

    님의 질문내용과 같이 우울증등 정신질환으로 자살을 하셨다면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통상 일반사망보험금보다 금액이 큽니다)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이는 엄격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해 보험의 경우 우을증에 대한 의료 기록을 검토해서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진단서 있으시면 청구 가능할겁니다.

    보험청구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보험이 어떤거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자살해도 나오는 사망보험

    금은 생명보험사에 종신보험(주계약 일반사망)에서

    나옵니다. 다른 상해나 질병 사망은 해당 안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