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채팅방 통매음 가능할까요?
디스코드 자유 채팅방에서 성패드립을 하였습니다. (1문장) 그걸로 게속 통매음 고소를 한다 하며 부모님 전화번호를 달라 하고 안준다면 고소를 하겠다고 지속적인 협박을 전화 카카오톡 문자 디스코드로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고 힘든데 고소를 당할까봐 무섭습니다. 상대방은 지속적인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상대는 외국 해커를 이용해 상대방을 해킹하고 개인정보 및 부모님 사진 자신의 자신을 유포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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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이 성패드립을 했다면 1문장이라고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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