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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민한상괭이191
그때 병원에입원해 치료받느라 상대와 합의는 어머니가하셨는데..
합의금이 얼마였고 상대는 어떤처벌을받은건지 등 알고싶어요
이부분을 알려면 경찰서에 문의해야하나요
가까운경찰서아무곳이나 가도 열람할수있나요
병원에서 전화로 검사한테 조사도받았어요
그럼 검찰청에 알아봐야하는지...
온라인으로볼수는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5년 전 사건이라면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인 명의 사건이 있는지 확인 요청 후, 사건번호로 기록 열람이나 처리결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액이 얼마였는지 이런 자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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