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비로 마스크를 사야하는 경우인데도, 평소에는 착용하지 않았었던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회사가 마스크 착용하고 근무하라고 강요를 한다면,
개인이 회사의 명령을 거부하고, 마스크 착용 않은채로 근무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방지를 위해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고하여 법률적으로 이를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 내부적인 징계사유는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