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감염이나 접촉 등의 사실등이 없는 데 선제적인 차원에서 사측이 자가격리나 혹은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귀가조치 등을 내리는 경우에도 무급휴가를 주는 것은 위법이 될수 있으며, 이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휴가'가 아닌 '휴업'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이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 (즉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자가 어쩔수 없는 경우는 들어가지 않으며, 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메르스 사태때도 문제가 심각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휴업을 했지만 그때도 별도로 그냥 무급으로 휴업한 사례들이 많았기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휴업하고 고용안정을 한 사업장에 한해서 2/3 이상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즉 현재 메르스 사태와 비슷하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휴업이 된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사용자가 할수 없이 휴업을 해야하는것이기에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으로는 단정할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서 현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귀가조치 혹은 회사내 진입을 금지 시키면서 무급휴가로 처리하는데, 만약 이러한 조치가 병원진단을 받고 의학적 판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거나 혹은 관계기관 (정부기관 등) 등의 협의절차 없이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사용자가 마음대로 강제로 무급휴가로 처리한다면 이는 휴가가 아닌 휴업으로 볼수 있을것이며, 만약 상기와 같이 강제휴업이 진행된다면 사용자는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이며, 또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절차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통하지 않고서는 강제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하지 못할것입니다.
또한 마스크를 제공해주지 않고 그 부담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면서 사업장 내에서 마스크를 강제적으로 착용하게 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부에서도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군이나 사업장 등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위험이 있는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착용을 권고했으나, 이를 강제적으로 해야한다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 만약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절차없이 (병원진단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을 마스크 착용을 강제로 적용시키고,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귀가시키거나 회사내 진입을 금지시킨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될수 있으며, 이에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것이며,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쓰게 한다면 이는 위법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문제에 대해서 사용자(회사)측과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듯하며, 만약 정당하지 않은 무급휴가 처리 및 강제휴업이라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