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마스크 지급을 하지 않고 착용을 강제해도 되나요?

2020. 02. 25. 23:39

최근 감염병과 관련하여 회사내에서 마스크 강제 착용 및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귀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이라 어느정도 까지는 이해가 가능하지만 현재 구하고 싶어도 마스크를 구할수도 없으며 터무니 없이 비싼가격이라 마스크 구매도 부담되는 입장인데 회사에서는 구매비용 지원이나 마스크 지급도 없이 강제착용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경우 개인 위생불량으로 회사내에 진입도 안시키고 무급으로 휴무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대해 문제제기가 가능한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감염이나 접촉 등의 사실등이 없는 데 선제적인 차원에서 사측이 자가격리나 혹은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귀가조치 등을 내리는 경우에도 무급휴가를 주는 것은 위법이 될수 있으며, 이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휴가'가 아닌 '휴업'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이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 (즉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자가 어쩔수 없는 경우는 들어가지 않으며, 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니다.

이전에 메르스 사태때도 문제가 심각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휴업을 했지만 그때도 별도로 그냥 무급으로 휴업한 사례들이 많았기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휴업하고 고용안정을 한 사업장에 한해서 2/3 이상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즉 현재 메르스 사태와 비슷하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휴업이 된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사용자가 할수 없이 휴업을 해야하는것이기에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으로는 단정할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의 협의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휴업한 경우

  • 중국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업한 경우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서 현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귀가조치 혹은 회사내 진입을 금지 시키면서 무급휴가로 처리하는데, 만약 이러한 조치가 병원진단을 받고 의학적 판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거나 혹은 관계기관 (정부기관 등) 등의 협의절차 없이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사용자가 마음대로 강제로 무급휴가로 처리한다면 이는 휴가가 아닌 휴업으로 볼수 있을것이며, 만약 상기와 같이 강제휴업이 진행된다면 사용자는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이며, 또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절차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통하지 않고서는 강제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하지 못할것입니다.

또한 마스크를 제공해주지 않고 그 부담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면서 사업장 내에서 마스크를 강제적으로 착용하게 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부에서도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군이나 사업장 등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위험이 있는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착용을 권고했으나, 이를 강제적으로 해야한다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 만약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절차없이 (병원진단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을 마스크 착용을 강제로 적용시키고,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귀가시키거나 회사내 진입을 금지시킨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될수 있으며, 이에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것이며,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쓰게 한다면 이는 위법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문제에 대해서 사용자(회사)측과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듯하며, 만약 정당하지 않은 무급휴가 처리 및 강제휴업이라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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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진"이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물질[황사, 미세먼지(PM-10, PM-2.5)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617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작업장소에 분진 발생원을 밀폐하는 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해당 분진작업장소를 습기가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자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미세먼지 등 분진으로 인한 개인전용 보호구 지급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감염병 매개체 바이러스 관련 규정은 아직 미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인 사내 규정이 없는 한 마스크 지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내 지침 위반으로 징계 가능성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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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이언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착용을 강제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92조는 결핵ㆍ수두ㆍ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감염병을 '공기매개 감염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94조(감염병 예방 조치 등)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공기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2. 보호구 지급,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3. 감염병 발생 시 원인 조사와 대책 수립

      4. 감염병 발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

      (2) 근로자에게 마스크 착용 강제

      산업안전보건법 제594조 제2호에 따라 마스크와 같은 공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호구는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마스크 구입 및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적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무급 휴무처리

      (1) 휴업의 의의 및 휴업수당 지급 요건

      귀하가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 의무가 있는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을 실시할 경우 회사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의 가능성 등 사용자의 자체판단 하에 휴업을 실시할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휴무처리

      당해 휴무처리는 사실상 근로자에게 근로 의무가 있는 시간에 근로할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보이며,  근로자의  근로가능성 및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의 자체판단 하에 근로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회사에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①회사(사용자)에 마스크 지급 및 착용 의무가 있으며, ②근로자 부담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 수령을 거부한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2020. 02. 2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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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제기가 힘들거 같습니다.

        오히려 사업주는 직장내에서 전염병등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거나 전염의 우려가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이제 마스크 공급도 원활해질 예정이니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020. 02. 2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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