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직원들이 대부분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해서 민원인을 생각해서라도 마스크를 매일 갈아줘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회사에 마스크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그 지급을 회사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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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스크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스크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의 지침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스크 착용이 업무상 필요하다면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용 마스크 지급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회사에 마스크 지급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스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 설득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마스크를 제공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스크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기화학물을 취급하는 회사를 제외하고 회사에서 업무용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마스크 지급과 관련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