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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3

회사에 업무용 마스크 지급을 강제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직원들이 대부분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해서 민원인을 생각해서라도 마스크를 매일 갈아줘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회사에 마스크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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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6.2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그 지급을 회사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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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스크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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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스크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의 지침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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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스크 착용이 업무상 필요하다면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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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용 마스크 지급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회사에 마스크 지급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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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스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 설득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마스크를 제공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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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스크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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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기화학물을 취급하는 회사를 제외하고 회사에서 업무용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마스크 지급과 관련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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