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종료 후 개인사업자 휴업 해제
기존 개인 사업자가 있어서 휴업신고 후 실업급여 받고 내일이면 끝나는데요 실업급여 받고 다음날 바로 휴업 해제 해도 상관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해제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휴업을 해제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는 휴업을 해제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고 다음날 바로 휴업 해제 해도 상관 없나요??
->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것이라면, 휴업을 해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종료 후 개인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