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정상적인 만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만기일 후인 평일에 찾아야 하는 건가요 ?
만기일 전날인 평일에 찾으면 만기전 중도해지가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에 해지하여도 만기해지로 처리가 됩니다. 이에 전일 해지하셔도 만기이자를 그대로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여 전일 해지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이자가 추가로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날 평일에 찾아야 정상적인 만기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만기일 전에 찾게 되면 중도해지로 간주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 지난 평일날에
찾으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며 이에 따른
만기일이 보다 지난 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도
보장해주기에 만기일이 지나고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예금을 해지하려면 그 다음 평일에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일이 휴일이라도 그 다음 평일에 해지하면 원래 만기일까지의 정상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일 전날인 평일에 찾으면 중도해지로 처리되어, 약정한 이자보다 낮은 이자만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손해를 피하려면 반드시 만기일 이후 첫 번째 평일에 찾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로 만기일이 이연됩니다. 당연히 만기일 이후의 휴일도 약정이율로 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연 만기일에 해지하셔도 손해는 없습니다.
이연 만기일에 해지가 어렵다고 만기일 전 영업일에 해지하게 되면 만기 전 해지가 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해지해야 합니다.
이때는 만기일이 지나 해지하는 것이므로 만기 후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만기일 전날에 해지하면 중도해지로 간주되어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되므로 이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기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언제 해지해야 손해가 없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만기일이 토요일이라면 차라리 그 전 날인 금요일에 해지하고
다시 새로운 예금으로 계좌 개설하는 것이 1원이라도 좋고
만기일이 일요일이라면 그냥 그 다음 날 해지하고 바로 다시 개설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중도해지긴 하지만 패널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