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애인으로 일을 못하는데 동생한테 연말정산
장애인이되서 일을 못하는데 동생 연말정산에 부모님 부양가족 들어가듯이 장애인 형도 부양가족으로 들어갈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올려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나이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한다면 동생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단, 소득요건은 충족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은 연령요건은 없으며 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