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월세 계약 내용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만 기록하는 공적장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보고 현재 세입자가 누구인지, 전월세 계약 내용이 어떤지 알 수는 없습니다.
2중 계약 여부를 확인하려면, 집주인에게 직접 물어보시거나 현재 세입자에게 기존 전월세 계약서 사본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월세 계약 시 꼭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